202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총 12개월, 24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사업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통장 잔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1. 202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1) 서울시 거주(신청일 기준)
2) 만 10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입니다.
2.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ㄴ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큼 지원
ㄴ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3. 신청접수 및 선정
1) 접수기간 : 2024.4.3 (수) 10:00 ~ 4.23 (화) 18:00 (마감)
2) 선정인원 : 25,000 명
3) 선정방법 : 월세를 소득기준 4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ㄴ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요건(3가지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1인가구
ㄴ 등본상 1984.1.1~2005.12.31 년생
2)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원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ㄴ 월세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원세 환산액(환산율 5.5%) + 월세액 < 96만원인 경우 신청가능
예) 월세 : 75만원/ 보증금 1000만원 → (1000만원 * 5.5%/12개월) + 75만원 = 45,833원 + 75만원 = 약 80만원으로 96만원 이하이므로 신청가능!!
3)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3월) 평균액)이 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5. 신청방법
서울 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해주시면 되니다!
6.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1부, 이체확인증(24.1~3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7. 청년 월세지원사업 결과발표
2024년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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