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 만기수령 시 연말정산과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5년)따라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입니다.
청년(5년간 720만원: 월 12만원) + 기업(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정부(3년간 1,080원 적립) = 3,000만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시 세금 및 4대보험
그러면 5년차가 되어 만기금 3,0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세금 및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업이 납부했던 기여금 1,2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하기 때문에 만기금을 수령한 해에 세금이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90%, 청년 이외의 직원 50%)
- 중견기업 (청년 50%, 청년 이외의 직원 30%)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 90%까지 세금에 면제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시 1,200만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금 수령한 해의 다음 해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할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월에 전년의 보수총액과 전년에 내셨던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정산금이 매우 많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납부는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및 다음해 건강보험 정산 시 금액이 많이 나와 놀라지 마시고 1,200만원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