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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차이 및 장단점, DB, DC 약자

by 쏘울리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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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유형에는 DC(확정기여형)와 DB(확정급여형)가 있습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Defined Benefit)

퇴직연금 DB 유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서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발생한 운용손익은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 급여형 퇴직금 제도라고 불리웁니다. DB형 퇴직금 계산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승진 이후에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승진을 하면 급여가 오르고 그러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퇴직금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Deg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DC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직원이 운용합니다. 

매년 회사가 직원별로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자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둡니다.

적립된 자금을 직원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수 있습니다.

 

DC형에서 발생된 운용손익은 모두 직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퇴직금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수 있습니다.

 

DC형은 또한 본인이 원하면 노후대비를 위해 연간납입한도 내에서 본인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해지하실 경우 세제 혜택받은것을 뱉어야 할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DB와 DC의 장단점

 

DB와 DC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DC가 이득이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DC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DB가 유리할수 있겠죠. 퇴직할 당시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립된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여 수익을 낼수만 있다면 DC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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