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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꼭 반환받아야 하는 이유

by 쏘울리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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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의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시설 보수를 위해 적립해 두는 비용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엘레베이터나, 배관 등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을 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예시는 배관 노후 공사나 건물 외벽 색칠, 전체 소득, 정원관리, 엘레베이터 수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모아놨다가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서명)를 얻은 후 사용을 하는 형식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아파트는 조건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여야 하며, 승강기가 있고, 지역,중앙 난방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방식은 (총급여면적 * 계획기간 * 세대당 총면적)/장시수선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

입니다.

 

이 금액을 무시할수 없는게,

 

전에 전세를 약 3년정도 살고 나왔을때 돌려받은 금액이 약 20~30만원 가량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월세로 사시고 이사 나가실 때 꼭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사실 경우에는 이사를 나오실때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관리하기 어려워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관리비 포함하여 납부는 세입자가 하고, 이사 나올때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나오실때 관리실에 들려서 꼭 정산액을 알려달라고 하고,

집주인에게 전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에서 해당 업무도 같이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 망설이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아온지 괘 시간이 흘렀더라도, 

주택법에 의해 최대 10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으니, 안받고 나오셨던 분들은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이사 나가시기 전에 내가 받아볼 금액을 미리 조회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 등 조회를 클릭 후에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k-ap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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