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터 몇가지 출산 육아 지원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맞이 '24년에 변경이 된(될) 출산 육아지원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올라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 추가정보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기간 및 단축 급여액이 올라갑니다
· 지원대상 : 자녀연령 (기존 8세 → 12세)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 급여지원 :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주 5시간 → 10시간)
* 추가정보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의 업무를 나누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추가정보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배우자출산휴가
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 정부 급여 지원 기간 : 5일 → 10일
· 분할 사용 횟수 : 1회 → 3회
* 추가정보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을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추가정보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 난임치료휴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3일 (유급 1일) →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됩니다.
* 추가정보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